논문지 규정
범위 및 목적
한국해군과학기술학회지는 해양군사전략, 함정 무기체계 획득, 효과분석, 전술개발, M&S, ILS & RAM 등 해군 전력과 국방, 해군 의과학, 화생방 분야 등 관련된 연구 논문을 게재하는 해군 분야의 대표적 국문 학술지입니다. 본 학회지는 해양 군사전략에서 해양력 건설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공학 분야 연구를 통해 기술을 개발하며, 운용단계에서 무기체계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 정비, 품질 등의 연구분야를 포함하는 폭넓은 논문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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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군과학기술학회지는 연 4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발행일은 각각 3월 31일, 6월 30일, 9월30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필요시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발간되는 논문은 한국해군과학기술학회지 발간 논문 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해군과학기술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1장 연구 관련 윤리규정
1-1.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인용 및 참고 표시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2)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선행연구의 결과부분과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ㆍ주장ㆍ해석부분을 독자가 알 수 있도록 분리하여 명기하여야 한다.
제2조 출판 업적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번역) 과정에서 받은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 한다.
제3조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과 논박해야 한다.
제4조 표절
① 저자는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아이디어나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신의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다음과 같은 경우는 표절로 볼 수 있다.
1.이미 발표되었거나 출판된 타인의 핵심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경우, 사용언어, 문장, 표현이 다른 경우에도 해당함.
2.이미 발표되었거나 출판된 타인의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그대 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사용한 경우. 사용 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함.
3.연구계획서, 제안서, 강연 자료 등과 같이 타인의 미출판물에 포함된 핵심 아이디어나 문장, 표, 그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경우
4.통상적으로 타인의 논문에서 연속적으로 두 문장 이상을 출처 표시 없이 동일하게 발췌 사용하는 경우
③ 다음과 같은 경우는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독창성이 인정되지 않는 타인의 표현 또는 아이디어를 이용하는 경우
2.여러 개의 타인 저작물의 내용을 편집하였더라도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출처 표시를 한 편집 저작물의 경우
3.이미 발표된 타인의 연구 결과가 교과서 또는 공개적으로 출간된 데이터 파일에 게재되어 일반적 지식으로 통용되는 것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4.기타 관련 학계 또는 동일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 표절이 아닌 것으로 분명하게 평가되고 있는 경우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을 자신의 연구 결과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 저술 등에 제시해서는 아니 된다. 타인의 연구결과는 출처를 명시하여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지만,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제5조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의 금지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이미 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물을 상당부분 중복 사용하여 재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회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1-2.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6조 편집위원은 학회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의 정보는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을 초월하여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 하여야 한다.
제7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에게 지나치게 우호적이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 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8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아니 된다.
1-3.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9조 심사위원은 학회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 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10조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대상 논문을 심도 있게 숙독하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11조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가 한다.
제12조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다른 사람과 논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회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13조 윤리규정 서약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한다.
제14조 윤리규정 위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윤리위원회 구성 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에 두며, 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
제16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7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18조 소명 기회의 보장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한다.
제19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제20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제21조 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