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안내

정회원 석사 학위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군 관련 연구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하는 자
종신회원 정회원인 자로서, 본 학회에서 정한 종신회비를 완납한 자
준회원 해군 관련 연구 및 실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회원에 해당하지 않은 자
학생회원 해군 관련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거나 관심 있는 대학생
단체회원 해군 관련 기업, 학계, 연구소, (정부)기관 소속 30명 이상 단체 중 본 연구회의 취지에 동의한 단체
명예회원 해군력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 또는 연구회의 목적 달성에 큰 공헌을 한 자
특별회원 위 분류에 해당되지 않으나 연구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연구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