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단체는 “한국해군과학기술학회”(이하 “단체”라 함)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단체는 해군 과학기술에 관한 학문의 발전 및 기술의 향상을 도모하여 국가와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고자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단체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209, 세종대학 교 광개토관 1012C호”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해군과학기술 관련 학술조사, 수집 및 연구
- 해군과학기술 학술대회 개최 및 토론회, 강연회, 강습회의 개최
- 해군과학기술 학술지, 논문집 및 전문도서의 간행과 배포
- 해군과학기술 관련 인재 육성에 관한 학술자문 및 건의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 ①단체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여 정해진 가입절차를 마친 자(공공기관, 단체, 개인)로 한다.
- ②단체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회원가입 신고서를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 ①회원은 단체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 여 단체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회원은 단체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단체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본회의 정관 및 모든 규정 준수
- 총회의 결의사항 이행
- 회비 및 모든 부담금의 납부
제8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 ①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 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② 회원이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③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9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단체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회장 1인
제10조 (임원의 선임)
- ①단체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임기가 만료된 회장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궐 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 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 (상임이사)
- ①본 단체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 ②상임이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선임한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 ①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②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 ①회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 장이 된다.
- ②상임이사는 상근하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단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③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단체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총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6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단체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 를 소집한다.
-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 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총회소집의 특례)
-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li>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 회원 중 최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 다.
제19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의 승인
- 기타 중요사항
제20조 (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 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의결제척사유)
재적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 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 가 상반될 때
제5장 재원 및 회계
제22조 (재원)
-
①단체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 회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 각종 기부금 및 후원금
- 기타
- ②단체는 단체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며,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 ③단체가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3조 (회계년도)
단체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4조(예산편성 및 결산)
- ①단체는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단체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5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사무부서
제27조 (사무국)
- ①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사무국장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7장 보 칙
제28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변경한다.
제29조 (해산)
단체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 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제30조 (잔여재산의 처리)
단체가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국고귀속으로 한다.
제31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 규정과 통상의 관례를 준용한다.
제32조 (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 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