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한국해군과학기술학회는 해양전략 전문가들과의 학술교류를 통해 통해 한반도의 전략환경에 적합한 해양전략 청사진을 도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운용자와 개발자 및 학계전문가가 한자리에서 소통하며 무기체계 기초/응용 기술을 연구한다. 또한, 군에 도입된 무기체계의 운용단계의 문제를 식별하고 최적의 방안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후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2조 (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한국해군과학기술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n society for Naval Science and Technology(약어 : KNST)라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학회의 사무소는 울산 종가로 215 리더스 오피스텔 402호에 둔다.
제4조 (사업)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해군 관련 학술적 또는 기술적 모임 개최, 연구 발표
- 학회 논문지와 기타 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
- 연구 활동의 장려 및 연구업적에 대한 포상
- 기타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산하기관의 설치 및 운용)
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나 지회 등 산하기관을 설치 및 운용할 수 있다.
제6조 (이익의 수혜자)
학회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7조 (회원의 구성)
-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학생회원, 단체회원,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의 6종류로 한다.
- 정회원 : 석사 학위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군 관련 연구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하는 자
- 준회원 : 해군 관련 연구 및 실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회원에 해당되지 않은 자
- 학생회원 : 해군 관련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거나 관심 있는 대학생이나 청소년
- 단체회원 : 해군 관련 기업, 학계, 연구소, (정부)기관 소속 30명 이상 단체 중 본 연구회의 취지에 동의한 단체
- 명예회원 : 해군력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 또는 연구회의 목적 달성에 큰 공헌을 한 자
- 특별회원 : 위 분류에 해당되지 않으나 연구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연구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연구회는 회원 중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입회 절차)
- 학회의 취지에 동의하는 자가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고문은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회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제9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권리
- 총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권,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 학회의 사업 및 학술회의 참가 권한을 얻는다.
- 학회 학술지에 논문 투고 및 수령을 할 수 있다.
- 학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 제출 및 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이사회에서 선출된 고문은 자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의무
- 학회의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연구회의 주요 결정 사항에 동의하여야 한다.
-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 학회의 회원은 개인 의사에 의해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 학회의 회원 중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1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학회는 회장 1인, 부회장 10인 이내, 이사 40인 이내 및 감사 2인을 둔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 임원과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
-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선출방법)
- 임원은 총회에서 정회원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회장 후보자가 다수일 경우 최다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
제14조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직무)
- 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는 분담된 임무를 집행 및 처리한다.
제15조 (감사의 직무)
- 학회의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
- 총회 및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경우 총회, 이사회에 보고
-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회나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관련의견의 진술
제4장 총회
제16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의 승인
- 기타 중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