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한국해군과학기술학회는 해양전략 전문가들과의 학술교류를 통해 통해 한반도의 전략환경에 적합한 해양전략 청사진을 도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운용자와 개발자 및 학계전문가가 한자리에서 소통하며 무기체계 기초/응용 기술을 연구한다. 또한, 군에 도입된 무기체계의 운용단계의 문제를 식별하고 최적의 방안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후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2조 (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한국해군과학기술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n society for Naval Science and Technology(약어 : KNST)라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학회의 사무소는 울산 종가로 215 리더스 오피스텔 402호에 둔다.

 

제4조 (사업)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군 관련 학술적 또는 기술적 모임 개최, 연구 발표
  2. 학회 논문지와 기타 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
  3. 연구 활동의 장려 및 연구업적에 대한 포상
  4. 기타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산하기관의 설치 및 운용)
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나 지회 등 산하기관을 설치 및 운용할 수 있다.

제6조 (이익의 수혜자)
학회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7조 (회원의 구성)

  1.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학생회원, 단체회원,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의 6종류로 한다.
    • 정회원 : 석사 학위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군 관련 연구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하는 자
    • 준회원 : 해군 관련 연구 및 실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회원에 해당되지 않은 자
    • 학생회원 : 해군 관련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거나 관심 있는 대학생이나 청소년
    • 단체회원 : 해군 관련 기업, 학계, 연구소, (정부)기관 소속 30명 이상 단체 중 본 연구회의 취지에 동의한 단체
    • 명예회원 : 해군력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 또는 연구회의 목적 달성에 큰 공헌을 한 자
    • 특별회원 : 위 분류에 해당되지 않으나 연구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연구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2. 연구회는 회원 중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입회 절차)

  1. 학회의 취지에 동의하는 자가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고문은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회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제9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권리
    • 총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권,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 학회의 사업 및 학술회의 참가 권한을 얻는다.
    • 학회 학술지에 논문 투고 및 수령을 할 수 있다.
    • 학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 제출 및 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이사회에서 선출된 고문은 자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2. 의무
    • 학회의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연구회의 주요 결정 사항에 동의하여야 한다.
    •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1. 학회의 회원은 개인 의사에 의해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2. 학회의 회원 중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1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학회는 회장 1인, 부회장 10인 이내, 이사 40인 이내 및 감사 2인을 둔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1. 임원과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
  2.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선출방법)

  1. 임원은 총회에서 정회원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회장 후보자가 다수일 경우 최다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

제14조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직무)

  1. 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분담된 임무를 집행 및 처리한다.

제15조 (감사의 직무)

  1. 학회의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
  2. 총회 및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경우 총회, 이사회에 보고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회나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관련의견의 진술
제4장 총회

제16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사업계획의 승인
  4. 기타 중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