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단체는 “한국해군과학기술학회”(이하 “단체”라 함)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단체는 해군 과학기술에 관한 학문의 발전 및 기술의 향상을 도모하여 국가와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고자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단체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209, 세종대학 교 광개토관 1012C호”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군과학기술 관련 학술조사, 수집 및 연구
  2. 해군과학기술 학술대회 개최 및 토론회, 강연회, 강습회의 개최
  3. 해군과학기술 학술지, 논문집 및 전문도서의 간행과 배포
  4. 해군과학기술 관련 인재 육성에 관한 학술자문 및 건의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1. 단체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여 정해진 가입절차를 마친 자(공공기관, 단체, 개인)로 한다.
  2. 단체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회원가입 신고서를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1. 회원은 단체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 여 단체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단체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단체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모든 규정 준수
  2. 총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모든 부담금의 납부

제8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 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3.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9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단체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인

제10조 (임원의 선임)

  1. 단체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기가 만료된 회장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궐 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 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 (상임이사)

  1. 본 단체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2. 상임이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선임한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 장이 된다.
  2.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단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단체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6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단체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 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 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li>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 회원 중 최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 다.

제19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0조 (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 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의결제척사유)
재적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 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 가 상반될 때
제5장 재원 및 회계

제22조 (재원)

  1. 단체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 및 후원금
    4. 기타
  2. 단체는 단체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며,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3. 단체가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3조 (회계년도)
단체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4조(예산편성 및 결산)

  1. 단체는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단체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5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사무부서

제27조 (사무국)

  1.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7장 보 칙

제28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변경한다.

제29조 (해산)
단체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 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제30조 (잔여재산의 처리)
단체가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국고귀속으로 한다.

제31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 규정과 통상의 관례를 준용한다.

제32조 (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 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